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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로또복권판매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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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   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

   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 선정되야만 진행 가능합니다.

    전국 178개 시군구에서 1,715명을 모집하는데, 만약 선정된다면 로또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2023년 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이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.

   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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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집 개요

    가. 모집인원 : 총 1,715명 (예비후보자 591명은 추가 선정)
    나. 모집지역 :전국 178개 시 · 군 · 구 지역
    * 지역별 인구수, 판매액 등 시장규모를 고려하여 일부 지역(51개 시군구)은 제외합니다.

    다. 지역별 모집인원
    1) 별지「‘23년 지역별 판매인 모집공고」참조

    * 차상위계층은 지역별 모집수의 10%를 별도 배정하여 선정

    2) 판매를 희망하는 1개 지역(시/군/구)을 선택하여 신청 (중복신청 불가)

    * 선택한 지역은 신청기간 내에는 변경 가능하나 신청 마감일(2023. 4. 18. 18:00) 이후부터 변경 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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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자격

    가. 공통사항

     

    1) 대한민국 국적자
    2) 민법상 만 19세(2004.4.18. 이전 출생자) 이상인 자 (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)

    나. 자격기준 : 신청기간 현재 우선계약대상자 또는 차상위계층에 속하는 자

     

    1) (우선계약대상자) 「복권 및 복권기금법」 제30조, 시행령 제21조에 따른 우선계약대상자로서 국가기관에
    등록·결정되어 관련 증빙서류를 발급받을 수 있는 자
    2) (차상위계층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·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등 관련 증빙서류를 발급받을 수 있는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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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제한

    1) 온라인복권판매점 판매계약(온라인복권 판매계약 체결)에 대한 포기, 해지, 해제, 종료한 이력이 있는 분

    2) 피성년후견인이 선정된 경우 계약서 작성 및 의사결정 과정 등을 위한 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이 선임되지 않아
    계약대상자의 법률행위가 「민법」제10조(피성년후견인의 행위와 취소)에 따라 취소될 가능성이 있는 분

    * 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은 후견 등기사항증명서(대리권등목록[성년후견인의 법정대리권의 범위-제한없음-으로 표기])를 제출

    3) 선정된 분이 ‘신청기간’, ‘서류심사’, ‘교육참여’, ‘계약체결’ 등 개설과정에 직접 참여하지 못하시는 분

    * 예시: 병역의무를 이행 중인 경우, 구속기소․형확정 후 복역 중인 분 등

    4) 신청기간 현재 파산선고, 신용회복 중인 분(신용회복위원회 등록), 채무불이행자(세금, 금융거래 장⸳단기 연체 포함)
    또는 세금체납자로 ‘신용정보 보고서상’에 등록되어 있는 분

    ※ 접수기간 중 <올크레딧에서 발급한 신용정보보고서(기본)>를 기준으로 신용도 등을 심사하오니 사전 발급하여 확인 후
    접수하고, 추후 서류심사 시 원본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    5) 법인사업자, 겸직 금지 공무원(임시, 기간제, 임용예정자 포함) 및 공공기관 재직자

    * 「공공기관의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 제37조(임직원의 겸직제한), 「지방공무원 복무규정」 제10조(영리업무의 금지)
    → 다만, 이 경우에도 겸직이 허용되는 자는 신청제한에서 제외됩니다.

    6) 복권 및 복권기금법 위반으로 처분(기소유예 이상)받은 사실이 있는 분

    7) 현재 온라인복권판매점이 개설된 지역 중 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 거리제한(지역별 50m ~ 300m 이내) 규정
    내에서 복권판매점을 개설하시려는 분

    8) ㈜동행복권과 ‘온라인복권 판매계약을 체결’하고 있는 분 및 가족*

    * 가족 : 온라인복권 판매계약을 체결하고 있는 분의 직계존비속(배우자 포함)이 계약대상자로 선정될 경우
    기존계약자(온라인복권 판매계약을 체결하고 있는 분)가 판매점 계약종료를 원하지 않을 시 계약대상자의
    판매점 개설자격은 상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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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집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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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. 모집공고 : 2023. 2. 20(월)
    나. 신청기간 : 2023. 3. 6(월) 10:00 ~ 2023. 4. 18(화) 18:00
    다. 계약대상자 선정 및 발표 : 2023. 4. 19(수) 18:00
    * 계약대상자와 예비후보자(순번 포함)를 함께 선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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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 선정된 계약대상자와 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 신청 시 등록한 ‘우편물 수령지’ 주소로 선정결과를 보내드립니다.

    라. 서류제출 및 심사 : 2023. 4. 24(월) ~ 2023. 5. 26(금) 18:00
    * 선정되신 분들은 직접 서류제출 및 심사 기한 내에 구비서류를 해당 영업센터에 방문하여 제출하셔야 합니다.
    (계약대상자와 예비후보자 서류심사 동시 진행, 예비후보자 개설은 순차적 안내)

    * 심사 일정 내 영업센터에 방문하지 않을 경우, 서류심사 불가에 따라 자동 탈락됩니다.

    마. 계약대상자 확정 : 2023. 5. 29(월)
    * 상기 일정은 신청인원, 서류검증 소요시간 등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으며, 변경 시 복권위원회 홈페이지 및
    ㈜동행복권 홈페이지에 변경 내용을 게시할 예정입니다.

    바. 복권판매점 개설 기준 : 2023. 6. 1(목) 부터 개설 가능

    ▶ 개설 승인 기준 : 온라인복권 판매계약 체결과 판매점 승인 및 판매장비 설치 완료

    ▶ 계약대상자 개설 마감일 : ‘23년 12월 29일(금) 18시까지

    ▶ 예비후보자 개설 마감일 : ‘24년 4월 30일(화) 18시까지

     

    문의처    로또 판매점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(주)동행복권 고객센터(1588- 6450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  * '23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(09~18시)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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